제주MBC

검색

가축 사육 농가 방역 기준 강화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6-13 08:10:03 수정 2019-06-13 08:10:03 조회수 0

가축 사육 농가의 방역 기준이
다음달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반한
양돈농가에는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 육포 등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