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육 농가의 방역 기준이
다음달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반한
양돈농가에는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축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 육포 등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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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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