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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육교사 살해 피고인 무기징역 구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6-13 21:00:11 수정 2019-06-13 21:00:11 조회수 0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9년 만에 검거된
보육교사 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검찰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피고인 50살 박 모씨는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만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과 신상정보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27살 보육교사를
성폭행 하려다 살해하고,
제주시 애월읍의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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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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