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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 남편 시신 수습 신고보상금 500만원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6-14 21:00:12 수정 2019-06-14 21:00:12 조회수 0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 시신 수습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 원의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해
전남 완도군 일대를 비롯한
해안가 주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8일 밤
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여객선 항로에서
전 남편 시신 일부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 봉지를 바다에 버리는 장면이
여객선 폐쇄회로 티비에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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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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