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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건설업 대표 실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6-19 08:10:14 수정 2019-06-19 08:10:14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공사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4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천16년 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공사대금 3억 원을 가로채고,
근로자 29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9천8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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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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