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이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한 혐의로
조경업체 대표 66살 이 모 씨와 
한양대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61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개월 동안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대섬 부지
2만 천 550제곱미터를 
허가없이 사설관광지로 개발한 혐의 등입니다.
 자치경찰단은 이 밖에도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을 
무단으로 훼손한 7곳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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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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