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태권도 승단심사 조작 논란이 인
제주도 태권도협회장 64살 A씨를
업무방해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천17년 12월과 이듬해 3월 열린 
공인 품단 심사에서 
탈락한 7명을 임의로 합격시킨 혐의입니다.
 지난 1월 협회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태권도 승단심사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협회장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여
부인해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