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소규모 공사현장 안전규정 미흡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6-23 21:00:29 수정 2019-06-23 21:00:29 조회수 0

◀ANC▶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사장의 경우
안전시설물에 대한 의무규정이 미흡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시청자 제보 뉴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2미터가 넘는 쇠파이프가
주차장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공사장 외벽을 뚫고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주차장 바닥이 충격에 패일 정도,

공사장에 낙하방지망을
따로 설치하지 않다보니 벌어진 사고입니다.

◀INT▶ 주민
"파이프가 안전펜스를 뚫고 나온 거죠. 3미터 정도를 주차장에 침범했어요. (출근 시간과) 겹쳤으면 운전석을 뚫고 가지 않았을까."

이처럼 제주지역 건설현장에서
지난해 발생한 안전 민원만 2천400여 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연면적 천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공사장은
대부분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고,
건축사 면허 없는 영세 업체들도
시공을 할 수 있다 보니,
크고 작은 민원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SYN▶ 시공사 관계자
"(낙하물 방지망 등) 소규모 경우 3층 정도는 특별한 경우 안 합니다. 얕으니까. 안전시설을 하다 보면 불편하다고 일하는 사람들이 뜯기도 하고.

민원이 발생해도
안전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가 없어
권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INT▶ 김창호 / 제주시 환경보호팀장
"소규모 공사장은 민원인하고 공사 업체 분쟁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 과태료 부과보다는 서로 화해시키는 방향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미흡한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은
행정당국의 관리 강화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