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출근길 음주단속에 9명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오늘 아침 6시 40분부터 한시간 가량
제주시 거로사거리와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6명은 면허 취소,
3명은 면허정지됐습니다.
 법 개정으로 
면허취소 수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정지는 0.05%에서 0.03%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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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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