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제주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몰다
도로변 음식점으로 돌진해
행인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52살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운전자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2%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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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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