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애조로 도로 포장공사를
부실시공한 혐의로
건설업체 관계자 51살 A씨와
이를 묵인해 준
담당 공무원 58살 B씨 등 모두 5명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2014년부터 2년 동안
애조로 공사를 하며
규격보다 작은 골재를 사용한 혐의로,
담당 공무원인 B씨 등 2명은
이를 알고도 묵인한 채
허위로 검사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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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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