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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사진을 촬영해
현장을 기록해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진들을 유력한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법정 다툼에서 불리해지게 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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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지난 5월 25일 저녁 제주의 한 펜션.
고씨는 범행 직전,
사진 두 장을 연달아 촬영했습니다.
(CG 저녁 8시10분을 가리키는 벽시계와
피해자의 흰 운동화를 먼저 찍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진
카레가 묻은 빈 그릇과
수면제인 졸피뎀을 넣었던 작은 가방을
촬영합니다.
검찰은
이 두 장의 사진을 근거로,
범행 시간을
저녁 8시10분터 9시50분 사이로 추정하고
전 남편에게 졸피뎀을 섞은 카레를 먹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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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석/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지난 1일)
"피해자 및 아들과 함게 투숙한 이후 펜션 내부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습니다."
(CG) 고씨는 사흘 뒤
완도행 여객선 갑판 위에서도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을 촬영했습니다.
검찰이
여객선에 있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시신을 바다에 버리기 30분 전에 찍은
사진으로 드러났습니다.
◀전화INT▶
공정식/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쉽게 발각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던 거지."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석 장의 사진을
계획적인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도 하기 전에
이같은 내용을 특정 언론에 유출하고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공식 발표하면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고유정에게
반론을 준비할 여지를 줬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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