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제초제를 주입시켜
수백 그루를 말라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7년 서귀포 지역에서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사업부지에 있던 소나무 600여 그루를
고사시킨 혐의로 구속 수감 중에
동료 수감인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이씨에게 지반 정리를 부탁한
농업법인회사 대표 62살 김 모씨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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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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