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친언니 인적사항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정 모 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언니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말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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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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