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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걸리자 친언니 인적사항 말한 40대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7-08 20:10:00 수정 2019-07-08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친언니 인적사항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정 모 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24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언니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말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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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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