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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시범사업 다음 달 실시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7-08 20:10:00 수정 2019-07-08 20:10:00 조회수 0

제주에서
농업인 대상 월급제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실시됩니다.

제주도는
고산농협과 조천, 중문, 한경농협 등 네 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감귤 농가를 시작으로
농협 출하 약정 총액의 80% 내에서
농가에 판매약정 대금의 일부를
매달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에만 농가의 소득이 편중돼
판매 약정 대금의 일부를
매달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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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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