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사유화 논란에 휩싸였던 부영호텔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고
환경보전방안 조치 취소 소송도 각하했습니다.
부영주택은 2016년 주상절리 해안에
지상 9층 높이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제주도가 경관사유화를 이유로
건축물 높이를 낮출 것 등을 요구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부영주택은 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제주도는 경관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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