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건축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수천 만 원을 받아 가로챈
서귀포시 한 민간단체 회장인
50살 김 모 씨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서귀포시내 한 도시형생활주택
시행사 대표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
서귀포시에 제기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은 뒤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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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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