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간과 살해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법원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이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초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2천9년 박씨가 거주하던
제주시내 모텔에서
피가 묻은 박씨의 청바지를 확보했지만,
법원은 영장 없이 압수가 이뤄졌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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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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