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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측근 도청 파일 보도한 언론인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7-18 20:10:00 수정 2019-07-18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원희룡 지사 측근이 나눈 대화를 도청한
녹음파일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50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이를 보도한
인터넷 신문 대표와 편집국장 등 3명에게는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제주시내 사무실에 녹음 장치를 숨겨 놓고
원 지사의 측근이던
라민우 정책보좌관실장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를 도청한 뒤
지난해 5월 녹음 파일을 언론사에 넘겼고,
기자인 36살 A씨 등 3명은
이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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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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