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정 문화재인
한라산 산정호수에서
등반객이 수영을 해
행정당국이 신원확인에 나섰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20분쯤
입수가 금지된 사라오름 분화구에서
등반객 두 명이 수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관리사무소측은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주변 CCTV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연공원법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곳에 들어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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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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