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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건축허가 취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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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땅을 임대해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토지주가
2년 전 숙박시설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착공을 차일피일 미뤄
아직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주시 연동의 주택가,
가건물을 허물고
단독주택을 지을 예정이었지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착공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김지훈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차장
"미분양이 많은 상황에서 섣불리 시행했다가
미분양이 될 것을 우려해 착공을 장기간 누추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s.u) 이처럼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제때 착공을 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뒤
2년이 지나도 착공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허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제주도내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례는 195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나 증가했습니다.
읍면지역에 집중됐던 건축허가 취소는
올들어서는 도심지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c.g) 미분양 주택이 천126호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누렸던
2천15년보다 10배 늘었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730호로
36배나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INT▶ 이경도 제주시 주택과장
"인허가가 외곽지에는 줄었고, 도심에서는 지속됐었는데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도심권) 건축 허가를 받았던 게 많이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분양 증가에
건축허가 취소사례까지 급증하면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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