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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원에 마을 팔았다...동물테마파크 갈등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7-31 07:20:00 수정 2019-07-31 07:20:00 조회수 0

◀ANC▶

조천읍 선흘리 일대에

대규모 사파리를 조성하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곶자왈 지역에

맹수를 들여오는 사업이다 보니

주민 찬반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최근 마을 이장이

주민들 몰래,

사업자측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 수억 원을 받는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조천읍 선흘2리 이장과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인 대명 측이 맺은

지역 상생방안 협약서입니다.



(CG1) 사업자가 마을발전기금으로

7억 원을 지원하고,

마을회는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CG2) 마을회가

행정절차상 인허가를 지원하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협업하는 등

구제적인 사항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협약은

주민들 몰래

마을 이장의 독단으로 체결된 겁니다.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협약은 원천무효라며

법적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INT▶ 박흥삼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장

"주민들이 너무 공분을 하고 있고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이장은

사업에 대한

주민 찬반이 극심한 상황이라

혼자 결정했다며,

주민 동의 없이

협약을 체결했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INT▶ 정00 / 조천읍 선흘 2리 이장

"(찬반 의견이) 갈리는 부분, 어쩔 수 없이 (의

견이) 갈려 버리니까 이장이 판단해서 결론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찬반 주민들과 논의를 안 했습니다."



선흘 곶자왈 일대 58만 제곱미터에

대규모 사파리와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동물테마파크 사업.



환경영향평가 회피논란 등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제주도는 사업자에게

주민 설득을 요구했습니다.



◀INT▶

제주도 관계자

"(협약서가 사업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런 것(주민 상생)을 보여주는 내용 중의 하나라는 거죠."



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는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고,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변경

최종 승인만을 앞둔 상태입니다.



(S/U) 동물테마파크를 둘러싼

주민들의 찬반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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