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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만년필 간첩사건…50년 만에 '무죄'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8-02 20:10:00 수정 2019-08-02 20:10:00 조회수 0

◀ANC▶

만년필 간첩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북한제 만년필을 선물받은 형과

이를 신고하지 않은 동생 남매가

간첩으로 몰린 사건인데요.



50여 년 만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1967년 당시

26살이던 김태호 할아버지.



형에게 만년필을 받은 게 화근이 돼,

경찰에 끌려가

석 달 동안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함께 형으로부터

만년필을 받은 여동생과 함께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지만,

고문 후유증과 경찰의 감시에 평생을 시달리다

6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INT▶김동순(77)/피고인 부인

"잡혀가서 맞은 것 때문에 일을 못 한 거야. 팔 아프니까 무거운 것도 못 들지. 일도 못 하지, 그러니까 (평생을 힘들게 살았어)"



김 할아버지가

간첩으로 몰린 이유는,

만년필에 적힌

천리마와 조선 청진이라는 글자가

북한을 찬양하는 표현인데도

형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이들에게 만년필을 준 형 역시

간첩으로 몰려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2015년 함께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형은 지난 1월에,

동생 남매는 지난달,

비로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CG)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만년필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INT▶김성근/피고인 아들

"뭣도 모르게 잡혀서 온갖 고문을 당했는데 뒤늦게나마 말끔히 씻어져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만년필 하나에

평생을 간첩 누명을 쓰고 살아온 삼남매.



두 형제는 이미 고인이 됐고,

당시 20대였던 여동생은

일흔이 훌쩍 넘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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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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