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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벌써 만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의
범죄도 크게 늘고 있는데,
정작 보호시설과
강제송환을 위한 항공편이 부족해
단속을 해도 검거는 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달 서귀포시 대정읍 농가에서 일을 하던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작업을 지시하는
동료 중국인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인 검거 과정에서,
불법체류자 29명을 붙잡아
출입국 외국인청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출입국 외국인청의 단속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경찰이 인계한 불법체류자들로
보호시설이 꽉 찼기 때문입니다.
(CG) 지난해 문을 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보호시설은
130㎡에 방이 8개,
정원은 35명에 그칩니다.
조사와 임금문제 해결로
보통 닷새씩 머무는데,
방이 다 차 있으면 이 기간 동안
추가 검거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INT▶
강영우/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단속을 조금만 하면(보호시설에) 35명 금방 차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단속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강제 송환을 위해
항공권을 구하는 일도 하늘의 별따기,
제주-중국 노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계 항공사들은
불법체류자에게 좌석을 제공하지 않다보니,
사실상 하루에 강제송환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다섯 명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화INT▶김진호
/제주공항 항공사운영위원회 국제분과위원장
"이 승객들이 혹시라도 기내에서 돌발 행동을 했을 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이 일반 승객들보다 많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불법체류자수는
만3천400여 명,
1년 사이 5천700명,
하루 평균 16명꼴로 증가했고,
불법 체류자 피의자수는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비좁은 보호시설에
제한된 항공좌석 때문에
알고도 못잡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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