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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금 유용 관광공사 간부 기소유예 처분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8-07 20:10:00 수정 2019-08-07 20:10:00 조회수 0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던
제주관광공사 고위 간부인 53살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A씨가 법인카드로 100여만 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금액이 적은데다
대부분 홍보 등 업무적 성격이 짙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 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법인카드로 360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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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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