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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배출 여전...2곳 적발

김항섭 기자 입력 2019-08-08 07:20:00 수정 2019-08-08 07:20:00 조회수 0

◀ANC▶
가축분뇨를 몰래 버려
과징금을 낸 양돈장이
또 분뇨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제주시가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장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내리막길을 따라
누런 오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오수가 배출된 흔적은
도로를 따라 수 십 미터나 이어집니다.

도내 한 양돈장에서
가축분뇨 10여 톤이
무단으로 배출된 것은 지난 달 중순.

가축분뇨를
처리 시설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동펌프를 잠그지 않아
가축분뇨가 넘치면서
인근 도로로 유출된 겁니다.

◀INT▶ 양돈장 관계자
"자체적으로 (처리 시설을 갖춰서) 순환을 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기계) 작동을 잘 못해서 일
부러 한 게 아니고 (유출된 가축 분뇨는) 톱밥으로 다 (처리를) 했는데..."

이 양돈장은 지난해 6월에도
가축분뇨 무단 유출이 적발돼
2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차례나 적발되면서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두 달 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장에서도
가축분뇨 처리 시설로
빗물이 들어와 가축분뇨가 넘치면서
농장 주변으로 유출돼,
사용중지명령 3개월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INT▶
박동헌 / 제주시 환경보전팀장
"앞으로도 수시로 농가 주변을 순찰하면서 가축 분뇨 무단 유출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해서..."

최근 3년 동안 제주지역에서
불법으로 가축 분뇨를 배출하다 적발된
양돈장은 모두 70여 곳으로,
이 가운데 4곳에 대해
영업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축 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일부 양돈업자들 탓에
지하수가 크게 오염되는 등
제주 섬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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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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