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가 소송 시기를 놓쳐
수억 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유통업체 4곳을 상대로 제기한
4억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소 기간이 지나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014년 과채류 집중 출하로
6개월동안 삼다수 운송이 차질을 빚자.
2년 뒤 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상운송의 경우 1년 안에 청구가 없으면
채권과 채무가 소멸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