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재심을 통해
무죄 취지인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4.3수형인들에게
53억 원의 형사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형사보상 소송에 대해
"4.3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 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청구한 금액을 대부분 인용했다며
수감 일수에 따라
최저 8천만 원에서 최고 14억 원 등
53억 4천만 원의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수형인들은
내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히고,
검찰에 지급 청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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