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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 형사 보상 결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8-23 07:20:00 수정 2019-08-23 07:20:00 조회수 0

◀ANC▶
법원이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따른
억울한 옥살이를
국가가 보상하라고 결정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의 결정문을 건네받은
4·3 생존 수형인들은
이런 날이 올줄 몰랐다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이
재심 판결 이후 7개월 만에,
법원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불법 재판에 따른 억울한 옥살이를
국가가 보상하라는 법원의 결정문을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수형인들이
감회에 젖습니다.

◀SYN▶오희춘/제주4·3수형인(10개월 복역)
"고생한 걸 생각하면 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모든 어른들이 다 수고해주시고 해서 만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생존 수형인 18명이
형사보상법이 규정한 상한금액과
구금일수에 따라 청구한
보상금액 대부분을 인정해,
53억4천만 원의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하루 33만4천 원으로
형사보상법상 최대 보상액입니다.

(CG) "법원은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대부분 청구한 금액 수준으로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형사보상은
제주 4·3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첫 보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합니다.

◀SYN▶임재성/형사보상 소송 변호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위법하게 구금되셨던 것이죠. '구금됐던 시간은 국가가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

소송을 주도해온 4·3단체는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국가배상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SYN▶양동윤/제주4·3도민연대 대표
"대한민국 사법부가 4·3 당시 초법적인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 단죄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S/U) "4·3수형 생존인들과 도민연대는
형사보상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 됨에 따라
다음달 안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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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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