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한광문 전 대변인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대변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한씨는
당시 새누리당 김방훈 후보측 대변인으로,
친인척 보조금 비리 사건에
문대림 전 후보와
우근민 전 지사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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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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