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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인 사진 공개하는 '머그샷'제도 도입 추진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9-04 07:20:00 수정 2019-09-04 07:20:00 조회수 0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논란이 일면서
경찰청이 피의자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이른바 '머그샷'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최근
특정강력범죄법상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사진을 촬영해 공개해도 되는지에 대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답변과 내부 논의 결과를 토대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머그샷' 제도는
키를 알 수 있는 눈금 배경 앞에서
개인정보가 써있는 판을 들고
정면과 측면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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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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