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전기톱 상해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혐의 적용에 시각차를 보이면서
피해자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피의자 61살 김 모 씨가
주변 제지로 범행을 멈췄고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큰 부상을 입은 정황 등을 고려해
살인 미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전기톱을
한 차례만 휘두른 정황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렸고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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