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을 돌파한
제주 카니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며,
33살 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7월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끼어들기에 항의하는 40대 운전자를
부인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보복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