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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법원, 카니발 사건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9-09 20:10:00 수정 2019-09-09 20:10:00 조회수 0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을 돌파한
제주 카니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심병직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며,
33살 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7월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끼어들기에 항의하는 40대 운전자를
부인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보복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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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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