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 여론조사도 없이
선거에 영향력 있는 인물에게
허위 결과를 알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임상필 도의원은
배우자가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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