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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 생존인 별세…특별법 개정 '지지부진'

김찬년 기자 입력 2019-09-18 07:20:00 수정 2019-09-18 07:20:00 조회수 0

◀ANC▶
4·3 때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경인 할머니가 별세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생존 수형인들 대부분이
아흔을 넘긴 고령이지만,
수형인들의 전과를 없애주는
4·3특별법 개정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4·3 당시
산에 숨었다는 이유만으로
군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김경인 할머니.

형무소에서 걸린 피부병이 악화돼
열 달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얼굴의 흉터와 전과는
평생 할머니를 괴롭혀 왔습니다.

◀INT▶故 김경인 할머니(2015년)
"입(모양)이 이러니까 창피하지, 형무소도 가고 하니까 창피했지. 이제는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형무소 갔다 온 사람,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취급을 안 했지."

지난 1월 재심을 통해
70년 만에 누명을 벗은 할머니는
다시 용기를 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었지만,
소송은 시작도 못 해본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심이 끝나자마자
또다른 수형인인
현창용 할아버지가 별세하는 등
수형인들의 비보가 이어지면서
남은 생존 수형인들의 마음은 급해집니다.

◀INT▶김평국(91)/4·3수형 생존인
"가는 길이 쉽기도 하구나. 나도 이제 앞날이 짧다고 생각할까?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허무하네요."

현재 국가배상과 2차 재심 등
소송을 준비 중인 생존 수형인은 모두 24명.

대부분 아흔을 넘긴 고령이라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지만,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은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INT▶양동윤/제주4·3도민연대 대표
"재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너무 힘들죠. 그리고 수형 생존인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요. 이제 해결해줘야 됩니다."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인
정기회가 시작됐지만
여아 대치 상황에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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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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