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주제주일본총영사관 수석 영사 부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 받고
실제 치료를 하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 적용이 어려워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석영사 부인인 48살 A씨는
지난 5월, 제주시 한라수목원 근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며 앞 차를 들이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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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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