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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한 노인 전문요양원에서
입소자가 복용하는 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투약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호자들은
치매속도를 늦추기 위한
인지기능 개선제 투약이 수년 째 중단되면서,
치매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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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으면서
요양원에 입소한 송연아 할머니,
가족들은 최근
할머니의 병원 진료를 위해
평소 복용하던 약을 확인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입소 전부터
치매 속도를 늦추기 위해
처방받아 먹던 인지기능 개선제가
빠져 있었기 때문,
요양원측이 할머니가 먹는 약을
직접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한 이후,
2015년부터
송 할머니는 치매약을 먹지 못한 겁니다.
◀INT▶고권희/아들
"정신이 조금이라도 온전하기를 바라는 게 자식들 마음인데, 자기네 마음대로 치료 약을 끊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양원측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치매약이 포함된 줄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SYN▶000 /00요양원 원장(음성변조)
"제가 안 먹인 게 아니고 저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지시하에 '이거 드시면 되겠다'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 처방에 따른 거고 제가 일방적으로 안 먹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C.G) 병원측은
특별한 이유 없이
치매약 투약을 멈추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면서도,
처방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의하는 가족들에게는
'요양원측의 요청으로
중단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입소자 가운데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만 10명에 가까운데
요양원이 치매약을 모를 수가 없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해당 요양원을 조사해달라고 신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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