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없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와 상생 협약을 맺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 2리 이장의
해임 요구가 거부됐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은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들이 요구한
선흘 2리 이장 해임 요구건에 대해
지난 27일 열린 마을임시총회가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다며 
해임 불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흘 2리 청년회는 성명을 내고 
마을 이장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사업자 측을 대변하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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