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2만 개가 넘는
음란물을 무차별 유포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불법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4살 고 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8천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필리핀과 일본에서
'오빠넷'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음란물 등 불법 음란 동영상 2만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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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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