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2015년부터 1년 동안 건설업자를 통해
60살 조 모 씨에게
2천750만 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현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현 전 실장은
원희룡 지사의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도지사 비서실장까지
지난 10년 간 행적으로 볼 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며,
조씨가 받은 돈도
현 전 실장이 정치활동에 따른 보답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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