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검찰, 보육교사 살인사건 증거물 재감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09-26 07:20:00 수정 2019-09-26 07:20:00 조회수 0

10년 전 발생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어제(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강간 살인 사건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박 씨의 택시에서 검출된 미세섬유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감정 의뢰했습니다.

이에대해 박 씨의 변호인 측은
1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맞서
미세섬유와 관련한 새로운 감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