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강철준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 해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해임과정이 부적절했다며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의결 과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어
해임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지난 7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강 총장을 임명 4개월 만에 해임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