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을 밀반입하고
이를 묵인한 제주세관 직원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부부인
제주세관 직원 A씨와 B씨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4천500달러 상당의 가방과 시계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와
중징계 처분받았습니다.
또 면세품을 구매해 달라고 부탁한
직원도 중징계를,
이들에 대한 세관 검사를 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1인당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면세 한도를 넘겼을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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