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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기톱 상해 사건 50대 피고인 징역 3년 6개월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0-11 07:20:00 수정 2019-10-11 07:20:00 조회수 0

조상묘와 주차 시비로
이웃에게 전기톱을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61살 김 모 씨에게
"혼자 가족을 부양하는 피해자가
사건으로 다리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가 크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마당에 있는 묘 문제로
벌초를 왔던 4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전기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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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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