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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에 빠진 제주혈액원 직원들

이소현 기자 입력 2019-10-14 20:10:00 수정 2019-10-14 20:10:00 조회수 0

◀ANC▶

공공기관인 제주도혈액원 직원의 1/3 가량이

다단계 판매업체 회원으로 활동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공직기강이 무너진 심각한 일인데요,

'영리활동인줄 몰랐다'는 소명에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대한적십자사 산하의 제주도혈액원은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담당하는데,

직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1/3 가량인 13명이

2016년 9월부터 1년 4개월동안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주로 영양제와 생활용품을 판매했는데,

240여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의 물품을 판매했습니다.



(C.G) 또 개인당 많게는 50명의

판매원을 거느려 배당금을 받았는데,

혈액원 직원 13명의 하위판매원 수만 325명,

25배나 많습니다.



공공기관 운영규정인

'영리 업무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C.G)



하지만 대한적십자사의 특정감사 결과

수당이 나오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직원 1명만 경고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INT▶ 임규남 / 제주도혈액원 총무팀장

"본연의 업무에, 혈액 사업에 관련돼서 헌혈자

에게 했다고 하면 큰 잘못인데 그런 부분은 없었고, 사사로이 쓰거나 이런 부분이라서."



(C.G) 국회에 제출된 탄원서에는

부하 직원들에게

수십만 원짜리 물품 구입을 권유했고,

봉사활동 학생이나 헌혈자가 있는

근무 공간에서도 버젓이 일어났다고

적혀있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 다단계 교육에

연차를 내고 참석하는 등

영업 활동을 한 직원도 있었지만,

적십자사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INT(C.G)▶ 최도자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공직 기강이 무너졌는데도 부실감사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실한 내부 징계를 엄단해야 합니다."



"(S.U) 혈액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혈액원에서 다단계 판매가 성행했지만

부실한 감사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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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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