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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제주도혈액원 직원의 1/3 가량이
다단계 판매업체 회원으로 활동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공직기강이 무너진 심각한 일인데요,
'영리활동인줄 몰랐다'는 소명에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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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산하의 제주도혈액원은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담당하는데,
직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1/3 가량인 13명이
2016년 9월부터 1년 4개월동안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주로 영양제와 생활용품을 판매했는데,
240여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의 물품을 판매했습니다.
(C.G) 또 개인당 많게는 50명의
판매원을 거느려 배당금을 받았는데,
혈액원 직원 13명의 하위판매원 수만 325명,
25배나 많습니다.
공공기관 운영규정인
'영리 업무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C.G)
하지만 대한적십자사의 특정감사 결과
수당이 나오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직원 1명만 경고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INT▶ 임규남 / 제주도혈액원 총무팀장
"본연의 업무에, 혈액 사업에 관련돼서 헌혈자
에게 했다고 하면 큰 잘못인데 그런 부분은 없었고, 사사로이 쓰거나 이런 부분이라서."
(C.G) 국회에 제출된 탄원서에는
부하 직원들에게
수십만 원짜리 물품 구입을 권유했고,
봉사활동 학생이나 헌혈자가 있는
근무 공간에서도 버젓이 일어났다고
적혀있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 다단계 교육에
연차를 내고 참석하는 등
영업 활동을 한 직원도 있었지만,
적십자사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INT(C.G)▶ 최도자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공직 기강이 무너졌는데도 부실감사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실한 내부 징계를 엄단해야 합니다."
"(S.U) 혈액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혈액원에서 다단계 판매가 성행했지만
부실한 감사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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