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음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50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제주시내 한 사무실에서
전 제주도청 간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대표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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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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