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아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가
제주에 천 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제주 지역의
운행정지 명령 차량, 대포차는 천42대입니다.
민 의원은
각종 범죄와 탈세의 수단으로
대포차가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체계적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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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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