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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개 차량에 매달고 달린 운전자에 실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19-10-22 20:10:00 수정 2019-10-22 20:10:00 조회수 0

◀ANC▶

자신이 기르던 개를

차에 매달고 4km나 달린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학대의도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개들이 쓰러진 뒤에도

300미터나 더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10월 26일 저녁, 제주시의 한 도로.



달리는 차량 뒤에 흰 색 개 두 마리가

긴 줄에 묶인 채 매달려 있습니다.



목줄에서 벗어나려는 듯 힘을 써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개들이 차에 매달려 끌려간 거리만 4km,

길 바닥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INT▶ 김유진

제주동물친구들 교육홍보팀장

"개가 자기 힘으로 달려갈 힘을 다 잃고 줄에 질질 끌려서 매달려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도 핏자국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였고."



[ C G ] 주민 제보로 경찰에 붙잡힌

개 주인은 53살 박 모씨.



박 씨는 개들을 훈련시키려고 그랬을 뿐,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에게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 C G ] 개들이 쓰러진 뒤에도

300미터 가량을 더 주행하는 등

개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었고,

폭력과 음주운전 등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입니다.



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천9백여 명.



이 가운데,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은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합니다.



MBC 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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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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