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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 2차 재심 청구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0-22 20:10:00 수정 2019-10-22 20:10:00 조회수 0

◀ANC▶



지난 1월

4·3 수형인 18명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70년 만에 누명을 벗었는데요.



추가 확인된 생존 수형인 8명이

오늘 두번째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1948년 봄

해녀 모집 원서인 줄 알고 도장을 찍었다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에 수감됐던

김정추 할머니.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주위의 손가락질과 경찰의 감시에

평생 타지에서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INT▶김정추 / 4·3 수형생존인

"여기 사람들한테 눈총 받을까 봐 그것도 두렵고, 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그런 사상을 가졌나?' 이렇게 할까 봐 그것도 두렵고."



김 할머니처럼

4·3 당시 재판을 받고 수감된

수형 생존인 8명과 그 가족들이

법원 앞에 섰습니다.



1차 재심 결과에 용기를 내,

2차 재심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2차 재심에는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두황 할아버지도 함께 했습니다.



◀INT▶김두황 /4·3 일반재판 수형생존인

"명예 회복하고, 모든 게 내 응어리를 풀어주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군사재판과 달리

판결문 등이 남아있는 일반재판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결정할지가

이번 청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INT▶임재성

/4·3수형인 재심 청구 법률대리인

"당시 고문이 있었던 것들은 진술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 진술을 얼마나 신뢰해서 '당시에 고문이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판을 열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할지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법원은 제출된 청구서를 검토한 뒤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을 나눠

재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U) "재심을 하게 되면

군사재판 수형인 7명은

앞선 1차 재심 결과처럼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한 일반재판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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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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