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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옆 주차 여전

이소현 기자 입력 2019-10-23 20:10:00 수정 2019-10-23 20:10:00 조회수 0

◀ANC▶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과태료도 두 배로 인상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주택가 이면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소방대원들이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합니다.



소방차에 급수를 해야 하지만

소화전 옆에 차량이 주차돼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S.U)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소화전이 가려져

위치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SYN▶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운전자

"(주정차하면 안 되는 구역인데 모르셨나요?)

아는데요. (다른 차들도) 다 세워져 있길래."



또 다른 주택가 골목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소화전 옆 5미터 가량에

주차 금지 표시가 모두 돼 있지만

버젓이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나서

운전자를 찾느라 진땀을 뺍니다.



◀SYN▶ 송민태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팀장

"5분 지나면 과태료 부과 시킬 겁니다. 지금 바로 나오십시오."



소방시설 5m 이내에는 차량 주차가 금지돼

지난 8월부터는 과태료도 두배 인상됐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접수된

소화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건수만 270여 건.



◀INT▶ 양창원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장

"(소화전에) 송수관을 연결하면 (긴급 상황 시) 3,4배 이상의 효과를 보입니다. 수원 확보를 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데 (불법 주정차로) 연결을 시키지 못해 많이 힘듭니다."





소방당국은

소화전 2천300개 등 소방 시설 주변에

안전표지 설치를 모두 마무리한 뒤

다음 달부터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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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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