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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악취관리지역 지정 적법"

김찬년 기자 입력 2019-10-25 07:20:00 수정 2019-10-25 07:20:00 조회수 0

◀ANC▶

제주도와 양돈농가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놓고
1년 넘는 소송을 벌였는데요.

대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도내 양돈장의 47%가 밀집해 있는
제주시 한림읍 지역.

대부분 재래식 축사인 탓에
주민들은 1년 내내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INT▶양웅돈/제주시 한림읍
"보통 옆 동네 가서 많이 식사를 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먹을 때도 있지만 아는 사람과 같이 여기서 먹으면 서로 안 좋으니까요. 냄새 맡으면서 먹는 게 힘들거든요. 사람이."

제주도는 양돈장 악취 민원이
연간 천500건에 달하자
지난해 3월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59개 농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S/U)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발해
이곳 한림읍 지역을 포함해
도내 50여 개 농가는
지난해 6월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
"제주도의 악취 측정이 비과학적이서
신뢰하기 어렵고,
양돈산업에 피해가 크다는 게 이유입니다."

1년이 넘는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제주도의 악취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축산시설 관리를 위한 제주도의 정책이
합리적이라는 1,2심을 받아들인 겁니다."

◀INT▶정근식/제주도 생활환경지도팀장
"행정기간에서 했던 것들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게 첫 번째 의미가 있을 테고요. 농가들 스스로도 악취를 이제 관리를 해야겠다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 열병 사태가 해소되는대로
추가 지정을 위한 조사를 재개하고,
무인악취포집기 도입 확대와
지정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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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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